진주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10월 3일까지 4주간

진주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10월 3일까지 4주간

기사승인 2021-09-03 15:33:58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4차 유행 지속과 추석명절 확산 우려로 비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이 오는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이다.

3일 정부의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존 방역수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이내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모이실 수가 있으며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결혼식은 49인까지 참석이 허용됐으나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99인까지 허용되며 단, 취식하는 경우 현행대로 49인이 유지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진주시는 선제적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기존 대규모 점포 8개소에 이어 준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작성 관리를 의무화한다.

기존 대규모점포 8개소(이마트 진주점, 홈플러스 진주점, 탑마트 진주점(삼전프라자상가)·서진주점, 롯데몰(롯데마트) 진주점,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모다아울렛 진주 1·2호점) 출입명부 의무화가 계속되며 300㎡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진주시 관내 12개소다.

한편 상대동 KT 맞은편 생활체육시설 부지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3일까지 운영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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