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84톤, 쌍글이대형저인망어선, 사천선적)와 B호(쌍글이대형저인망어선)가 함께 조업 후 양망해 어획물을 확인 중 혼획된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A호 선장이 통영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1 미터, 둘레 3.4 미터, 무게 0.7톤 암컷으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
혼획한 어선에 인계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