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2일 오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실제 경력과 차이가 나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4·7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태완 후보자가 첨부된 선거벽보와 각 가정으로 배달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경상남도 지방별정직 5급상당'이 맞지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 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오 군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았으며 경남도 인사과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는 등 허위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