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