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본격 추진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본격 추진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1-11-29 17:00:38
경상남도가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창원시 진동만, 남해군 강진만 해역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과밀‧노후화된 어장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4개소(경남 2개, 전남 2개)에서 만(灣) 단위 대규모(개소당 500ha 이상)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올해 도내 75개 정점에 대한 해양환경, 오염실태, 사업관리 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 오염도, 어업인 순응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사업 대상지를 창원시 진동만, 남해군 강진만 해역 2개소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개소당 50억원)으로 2023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세조사 및 실시설계 ▲오염 퇴적물 및 폐기물 제거 ▲황토살포 및 바닥고르기 등 환경 개선 ▲어장 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장 재설치 비용 지원 ▲정화 완료 어장을 대상으로 종자 입식 시 종자 구입비용 지원 ▲해양환경 점검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청정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등을 추진한다.

백삼종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정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으로 어장 생산성을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의 안심 먹거리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경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센터장 장광수)는 29일 총괄운영센터에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과 경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부구욱 영산대 총장, 최호성 경남대 부총장, 윤상환 창신대 기획처장, 장광수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기업의 취업연계 인턴십 확대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공모형 기술개발과제 추진 ▲2022학년도 usg공유대학 학생의 성공적인 모집 등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성과의 공유와 플랫폼-대학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USG공유대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대학 내 USG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USG공유대학 설립 요건 완화 및 학위 인정 등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완화, 산학혁신 정책 발굴 방안 등 지역혁신플랫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었다.

장광수 총괄운영센터장은 "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역 대학 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대학 총장과의 꾸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생들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경상남도는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원목이나 조경수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 비치여부 확인과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부 화목사용농가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사업 후 발생되는 훈증무더기를 훼손해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행위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을 금지하며 행위 발견 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훈증무더기 훼손이나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상남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강화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선제‧예방적으로 시행하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제2차 계절관리제(’20.12월∼’21.3월)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8.5㎍/㎥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9%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와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및 가동중단,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대형사업장 자발적협약 참여사업장 확대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 75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도민 체감 향상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운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17개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33개 구간 183.4㎞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발전부문에서는 도내 총 12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6호기를 2021년 12월까지 가동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며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48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단 내 우심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감시하고 창원시 등 8개 시․군 55명의 민간점검단을 활용, 산업단지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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