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의 공로를 기리고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세나대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업과 개인에게 대상, 메세나인상, 문화경영상, 문화공헌상, 아트앤비즈니스(arts&business)상, 문화예술영재상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여됐다.
올해 경남메세나 영예의 대상은 화성지엔아이(회장 김원철)가 수상했다.
지난 2009년부터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을 후원해 인재를 발굴해왔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 활동에 모범을 보인 개인에게 수여되는 메세나인상은 경남메세나협회 창립 멤버이자 산청산골박물관을 개관하여 지역문화 부응에 기여한 이상호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회장에게 돌아갔다.
▲문화경영상은 현대공영(대표이사 진종신) ▲문화공헌상은 대록종합건설(대표이사 이치우) ▲아트앤비즈니스(arts & business)상은 푸주옥(대표 이석희)과 한국명시낭송가협회(대표 신승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나라 예술을 이끌어갈 유망한 영재로 김동원(서울예고 3학년, 트럼펫)·김규리(성지여고 3학년, 미술) 학생이 선정돼 문화예술영재상과 장학금을 받았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창작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 지역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2007년에 도내 79개 기업이 모여 설립했다.
창립 14년을 맞은 현재 217개의 회원사를 확보했고 1500여 개팀과 결연을 성사해 누적 지원금 285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 메세나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국내 제1호로 선정돼 공식적인 예술후원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경상남도, 12월 6일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경상남도가 12월 6일 9시에 60억원 규모로 올해 마지막 경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발행한다.
올해는 지난 1월 4일 150억원 규모의 2021년 경남사랑상품권 첫 발행 이후 11월까지 1240억원 이상을 발행했다.
이는 2020년 총 발행액인 687억원 보다 이미 80% 이상 증가한 발행 규모로 마지막 발행분까지 더하면 올해 총 1300억원의 경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경남도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어려워진 지역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점차 발행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상품권 발행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800억원에서 추가로 500억원을 더 확보해 발행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더욱 효과적이다.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가장 큰 부담 요소 중 하나로 이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85.4%가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3~10%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한편 e경남몰과 진주·김해·통영의 시·군 민관협력 배달앱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가 지난 17일 발행돼 판매 중이며 상품권 구매 앱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2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경상남도축산연구소 개발 '코팅베타카로틴제' 국제학술지 인증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소장 강광식)에서 개발한 암소의 수태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반추위 비분해성 베타카로틴 일명 '코팅베타카로틴제'가 수의․축산분야 국제저명학술지 '애니멀(animal, if = 3.24)' 12월호에 게재됐다.
베타카로틴은 식물체에 존재하는 천연색소로서 가축에 급여할 경우 암소의 번식기관(난소 및 자궁)에 항산화제로 작용해 소를 비롯한 암가축에 수태율개선에 도움을 준다.
기존 베타카로틴은 소의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상당량 분해돼 그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코팅베타카로틴제는 반추위를 우회해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설계돼 기존 베타카로틴제보다 효과가 높아진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4년간(2017-2020)의 연구 끝에 코팅베타카로틴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지난해 8월 특허등록을 마치고 이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도 축산연구소 이성훈 박사(제1저자)에 따르면 비코팅베타카로틴제에 비해 코팅베타카로틴제를 먹인 소에서 혈중 베타카로틴농도가 1.7배 더 높았다.
수정란이식을 위한 저수태 한우 대리모 199두를 선정해 수태율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급여군(34%)이 비급여군(25%)에 비해 35%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체내 흡수된 베타카로틴이 난소와 자궁내 항산화기능을 유지시켜 황체유지와 수정란의 자궁착상에 도움줘 수태율이 개선됐다.
현재 우수한우 생산을 위한 한우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은 수태율저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데 수태율의 성패는 대리모의 사양관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구결과로 경남도가 전국에서 한우개량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게재된 'animal' 학술지는 elsevier출판사가 관리하고, 영국, 유럽연합 및 프랑스 축산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수의·축산분야 국제저명학술지(sci)로 해당분야 전체저널 중 상위 7.4%(전체 416개 저널 중 31위)에 랭크되는 세계적인 학술지다.
◆경남TP·한은 경남본부, '경남지역 미래 모빌리티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 개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이하 경남TP)와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30일 경남TP 과학기술에너지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산·학·연 전문가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 미래 모빌리티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경남지역 경제 모빌리티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미래선박산업과 미래 항공 및 자동차 산업으로 세션을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미래 선박산업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경북대학교 김성수 교수의 ‘수소선박 개발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한국전기연구원 이현구 센터장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기술동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후 경남TP 조선해양센터 엄정필 센터장, 한국은행 경남본부 김용환 팀장 총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경남대 노상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미래 항공 및 자동차산업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창원대학교 오택현 교수가 ‘경남지역 드론산업 현황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 한국자동차연구원 김명환 센터장이 ‘수소전기차 기술 정책 동향 및 수소모빌리티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후 경남TP 자동차로봇센터 서문진 센터장과 한국은행 경남본부 정상범 과장이 참여해 미래 항공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노충식 원장은 "경남은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산업 영향이 큰 지역으로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공동세미나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돼 경남 혁신전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 57개 상품 지정
경상남도는 30일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57개 상품을 최종 지정하고 37개 업체에 대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 하반기 지정으로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현재 219개 업체, 544개 상품이 등록돼 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시장·군수로부터 104개 품목을 추천을 받았으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각 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검사 등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 지정받은 상품은 2년 동안 인증효력을 가지며 유통활성화를 위해 ▲qc인증마크 사용 ▲경상남도 인터넷 쇼핑몰 ‘e경남몰’ 입점 및 홍보 ▲e경남몰 입점 시 카드수수료 지원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및 경남특산물박람회 경상남도관 참가 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경남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 바 있다.
◆경상남도, 모노레일·케이블카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가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시설물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며 관광용 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모노레일 7개소, 케이블카 3, 리프트 2, 기타 1 등 13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관계부서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점검에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상․정기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보험 가입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건축․전기‧가스 시설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외에도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 보수․보강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논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지자체 규약(안)에 대한 중점 논의와 특별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뤄졌다.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내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제22조)이다.
합동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울경 시도의회와 협력해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사무, 신규 발굴된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사무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스포츠 한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시책을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 내용을 점검하고 합동추진단 의견을 수렴한 후 규약(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법제처 해석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12.3)부터 선거일(2022.6.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