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263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는 우리지역의 소중한 청정자연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예정지인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의 경우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며 감염성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보관 중 침수가 되면 병원체의 유출로 의령군민과 100만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규찬 의원은 "의령처럼 의료 빈곤지에 설치하는 것은 의령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마을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소각장 폐수로 인한 신반천 및 낙동강 지하수가 오염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의령군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여배마을 한 주민은 "인근 마을에 폐기물 업체로 주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170m 떨어진 축사와 마을에 건축물 부식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3차례 폐기물 업체가 들어서는 것을 온몸으로 주민들이 막았다"며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의령군민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로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