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수단이다.
바우처택시 시범 운영으로 김해교통약자콜택시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시는 현재 50대의 김해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이용자의 58%가 비휠체어 이용자다.
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수요 분산을 위해 일반택시 영업과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송을 병행하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진해 지난 10월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김해시민으로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만 대상이며 이용 요금은 2400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다.
바우처택시와 일반택시 요금과의 운송자 차액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한다.
운행지역은 김해지역이며 교통약자 1인당 1일 4회까지, 월 1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김해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때처럼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김치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은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