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통신 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제출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 관행 답습이라고 말한 것은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막무가내식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불법 사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