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금은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 5500억원 대비 4500억원 확대된 1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지원계획은 오는 3일 공고된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며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 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300억원, 시설설비자금 4200억원, 특별자금 1500억원 3종류로 운용하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특별자금 운용 등이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됐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공장 신·증축과 기계설비 구입 등에 한정됐던 시설설비자금의 용도를 공장 외 사업장과 기숙사 건축·매입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조선업과 청년창업 분야를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편성했다.
조선업종지원자금은 총 300억원 규모로 대형조선소 수주량 증가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는 도내 중소 조선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청년창업기업육성자금은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도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로 청년특별도 구현을 위한 자금으로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대표자가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고용유지지원자금은 200억원이 편성됐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지원한다.
매출액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대비 2021년이 감소했으나 고용인원은 2020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혁신자금 200억원,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육성자금 100억원, 항공우주업종지원자금 300억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100억원, 수출기업지원자금 200억원이 편성됐다.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15개 시중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가능하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며 "다양한 특별자금 편성과 전 업종을 지원하는 이번 자금지원이 고용유지와 시설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