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출범과 함께 '2022년 달라지는 5개 분야 38개 시책' 발표 [창원소식]

창원시, 특례시 출범과 함께 '2022년 달라지는 5개 분야 38개 시책' 발표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1-05 16:24:48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책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5일 시민과 공유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여성/보건 △경제/세정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 38건이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창원특례시 출범 첫해에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약 1만 명 늘어나고 총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올해 창원시와 정부가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도 주목할만하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돼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장기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해 근무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 시책 17개를 추진한다.

경제/ 세정 분야

창원시는 올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집중한다. 

시는 창원의 대표적인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창원시 소재 대학생만 혜택을 누렸다면 올해부터는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라면 1인당 3만 원의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창업수당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 8개의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일반행정/사회 분야

시는 지난 11월 창원과 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과 더불어 올해 10월에는 두 지역간 버스도착정보 안내를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지역 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승 할인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승 정보를 제공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2030세대 창업자 및 사업자 간판정비 지원’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소방/안전 분야

올해 6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확대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 카페업)이 추가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개시’ 등 총 5개 시책을 추진해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환경 분야

창원시는 지난 11월 말부터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관내 5개소(의창스포츠센터, 창원스포츠파크, 합포스포츠센터, 마산야구센터, 진해루)에서 운영 중이다. 

시민이 직접 투명페트병과 캔을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에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돼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돌려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들이 시에 어떤 시책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해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주요시정>2022년 달라지는 시책’에 게시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1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시 전체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상한액을 공사․용역은 3억원, 물품은 2억5000만원으로 정해 특정업체 편중계약 방지로 다수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정착을 위해 모든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공정, 부실시공, 하자발생 업체의 계약 배제와 경쟁계약원칙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기업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건설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추진해 청년기업의 기업활동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기업 우선 수의계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우선 시행으로 매출성장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문화재단, '창원 아트 TV' 개국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웅균)은 5일 창원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창원 아트 TV' 유튜브 개국방송을 진행했다.

'창원 아트 TV' 첫 방송은 창원문화재단 이사장(허성무 창원시장)의 인터뷰로 시작됐으며 2시 40분부터 약 10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이번 '창원 아트 TV' 개국을 알리는 첫 방송은 창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 '창원 100년 사진전'의 오픈식에 앞서 진행됐다.

'창원 아트 TV'는 성산아트홀 내 2층 방송실 공간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창원문화재단의 공연·전시·행사 등 창원특례시 관내의 문화소식, 지역예술의 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생동감 넘치게 전달할 계획이다.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창원문화재단 '창원 아트 TV' 유튜브 개국 방송으로 앞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문화채널로 시민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신(文信)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임웅균)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탄생 100년을 맞아 거장의 예술혼과 그 예술업적을 함께 기리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1월 16일 문신의 탄생 100주기에 맞춰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탄생 100주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념행사를 최소화하고, 시민・지역사회와 문신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문신예술의 가치, 그 업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념음악회로 열린다.


지난해 6월 문신예술주간 행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신을 추억하는 노랫말을 붙여 만든 ‘문신의 시간’ 공연을 시작으로 문신 생애와 예술세계 영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된다.

거장 문신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문 오페라 연주자로 구성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합창단인 이 마에스트리(I MAESTRI)의 합창 공연이 이어진다. 

이 마에스트리는 보이스 오케스트라(Voice Orchestra)로 평가받으며 가슴을 울리는 하모니로 세계인들의 공감과 극찬을 받고 있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가곡과 가요, 오페라 등 다양한 선곡으로 거장 문신을 시민들이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감동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문신 탄생 100주년에 맞춰 열리는 기념음악회는 전석 무료공연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며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관람이 제한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