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은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정비해 기존 15세 이상 사망자에게만 지원되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영아 등의 화장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타시군은 평균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반면 군은 군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만약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창녕군민이 화장한 경우 관외 거주자 화장비용인 1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군내 거주자 화장비용 12만원을 제외한 88만원을 장려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화장을 한 사망자의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화장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규제 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창녕군 화장장려금 신청건수는 603건이며 2억 30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창녕군 화장률은 93%로 전국 평균 8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 10일부터 보건진료소 야간진료실 운영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오는 10일부터 보건진료소 야간진료실을 확대해 운영한다.
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보건진료소 2개 권역 6개소에서 주 2회 야간진료소를 운영해 의료 취약지 거주 주민들의 야간 응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야간진료실을 방문한 51명에게 1차 응급처치 등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위중․응급환자에게는 119구급차 연계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제공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한정우 군수는 "지난해 보건진료소 야간진료실을 이용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야간진료실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며 "응급상황 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에 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 미 운영한 보건진료소 2개 권역 8개소로 확대해 야간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야간응급 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진료소 운영은 동절기(11~2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하절기(3~10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권역별(북부 5, 남부 3)로 주 1~2회 운영하고 응급처치 및 1일 처방 및 위중․응급환자는 119구급차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한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