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규 공무원 63명 임용...공직사회 첫 걸음 [서부경남]

진주시, 신규 공무원 63명 임용...공직사회 첫 걸음 [서부경남]

기사승인 2022-01-06 17:42:57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새내기 공무원 63명에 대한 2022년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은 지난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신규공무원들로 8급 간호직 6명, 9급 보건직 8명, 9급 사회복지직 18명 등 14개 직렬 총 63명이다.


특히 이번 신규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부서와 주민생활에 밀착된 읍면동에 최우선으로 배치돼 감염병 예방활동과 주민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내기 공무원 대표로 신규 공무원 선서에 나선 박소민 주무관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협업을 잘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환영 인사와 함께 "코로나로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지원사업 추진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 젊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하동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1971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최대 3억원 한도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2%의 융자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동군의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남해마늘 직거래·택배용 포장박스 신청 접수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오는 26일까지 2022년 마늘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마늘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마늘 택배용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을 27% 확대해 10kg·20kg 단위 박스를 총 7만 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마늘재배농가로서 파종면적 구간별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해 10kg 1460원(자부담 730원), 20kg 2100원(자부담 1050원)이며 군비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보조금을 통하여 실제 농가 자부담은 50%다.

남해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마늘중심, 보물섬이 키운 남해마늘' 슬로건과 포장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이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출원했다. 또한 남해군의 통합브랜드 '보물섬'을 부각하고 대한민국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군내 지역농협과 함께 마늘 포장디자인을 단일화한 바 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남해마늘 직거래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민과 소비자 간 연결을 강화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함양군, 2022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3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작년에 비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서춘수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 간 농기계사고·화재사고 사망 등 11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1억 4480만원이 보상 되어졌다.

보험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또는 보험사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함양=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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