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상·하저구지구는 국가하천 섬진강의 저지대로, 만조에 따른 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가 불량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상습 침수피해에 노출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진교면 화포지구은 소하천 전 구간의 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월류 피해와 남해 조위에 비해 저지대에 위치해 해마다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상·하저구에 대해 11만 4390㎡의 홍수관리구역 성토 및 이주대책 수립, 연장 1.253㎞의 보축 및 도로 숭상, 계류장 2개소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포지구는 소하천정비 3.07㎞, 소교량 11개소, 유수지 준설 16만 1000㎥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의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이 선정됐다. 군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2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3월쯤 사업에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하동군은 이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남도2대교 건설사업도 내년 실시설계 용역 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새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와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를 연결하는 남도2대교는 총길이 350m, 폭 13.5m, 왕복 2차로로 1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3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4년 12월 완공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국토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핵심사업에 반영된 남도2대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경남도·전남도·하동군·광양시 공동시행으로 준공되면 차량 이동거리 14.7㎞, 이동시간 11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경남도와 전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진강 유역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 및 문화지원 활용을 통한 동서화합, 섬진강 예술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윤상기 군수는 "앞으로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국회, 중앙부처, 경남도를 방문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는 하동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귀농 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 사천시는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천시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층면접평가를 진행해 심사접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들이 이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들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2022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접수
경남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 4일까지 2022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1977.1.1.~1981.12.31.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번 사업 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으로는 거주지, 병역, 사업체 경영여부, 재산 및 소득의 수준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신청 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뒤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 될 경우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만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는 1년간 교육 40시간 이수,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기간 준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업 신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해 접수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영농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남해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