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은 2022년 초·중·고·대학생 선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선발하는 장학생은 △학업성적우수 △특별 △특기 △특기입학 △등록금지원 △자립 △정성일리더십 △다자녀가구 △수능성적우수 △충의공정기룡장군 △더로드 정길웅 회장 등 11개 부문 540명이다.
이들에게는 5억 9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다자녀가구장학금, 특기장학금, 자립장학금(중·고 연 2회)은 하반기인 8∼9월 중에 접수한다.
세부 선발기준을 보면 먼저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 교과목의 80% 이상이 'B' 이상인 중학생(1·2학년) 19명과 전 교과목 평균이 3등급 이내인 고등학생(1·2학년) 15명에게 각 30만원과 50만원의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생은 직전학년 성적평균이 3.5점 이상인 대학 재학생으로 50명에게 각 100만원의 학업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수혜가 불가하다.
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중학생 3학년 재학생 중 고입 내신 성적 5%, 10% 이내인 학생에게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특별장학금이 주어진다.
그리고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돼 고등학교에 입학한 1·2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년 성적이 5%, 10%, 20% 이내인 37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 100만원씩 특별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특기생으로 우수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는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특기입학장학금이 주어진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카이스트대 등 5개 대학 진학생에게 지급하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다만 이미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졸업 때까지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법정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각 30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0만원과 30만원씩 지급되며,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대학 재학생 30명에게 100만원의 자립장학금이 지급된다.
수능성적우수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국어·영어·수학·탐구) 평균 2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500만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이 문과 5등급 이과 6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30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관내 중학교의 학생회장 9명에게 각 40만원의 정성일 리더십 장학금이 수여되며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6학년)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충효생활과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 16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설된 더로드 정길웅 회장 지정장학금은 골프 꿈나무 화개중학교 허예원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군내에 직계존속과 학생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군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추천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부문별 서류를 갖춰 오는 19일까지 하동군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군청별관 3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15억 800만원 투입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3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9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벌인데 이어 올해도 15억 800만원을 투입해 408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동당 전액 일반가구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는 200㎡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동당 전액 지원되며, 확정된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 중 슬레이트 지붕처리 후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원하는 가구는 지원 자격을 확인 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12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건물용도·건물면적 등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