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졌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 상승해 46%로 확대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산청군에서는 103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보장을 받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후계농업인·청년농 지원 나서...28일까지 육성·정착자금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후계농업인과 청년후계농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이들에게는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영농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3월 말~4월 초 최종선정 될 예정이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