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시행 [거제소식]

거제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시행 [거제소식]

기사승인 2022-02-01 10:37:08
거제시보건소(소장 반명국)는 1월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시행된다.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개인용)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자는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와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은 △만60세 이상 고령자(62년생 이상)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들이다. 이들은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하나, 2월 3일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이뤄진다.

거제시보건소(소장 반명국)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으로 감염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거제 113명 확진…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

거제시는 31일 기준 확진자가 113명으로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오후 2시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8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453명이다고 밝혔다.

거제 87명중 55명은 관내 확진자 접촉자, 14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2명은 해외입국자, 16명은 조사 중이다.

1월 31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453명이고, 입원 454명, 재택치료 507명, 퇴원은 1,492명이다.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692명이다.

시는 재택치료 중심 진료체계를 개편으로 1월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3차 접총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10일간 격리 치료를 받는다.

다만, 접종완료자는 7일간의 격리가 해제되더라고 3일간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방문은 제한됩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이 공동격리를 할 경우 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자와 같이 7일 공동 격리, 미완료자는 7일 공동 격리 + 7일 자가 격리로 총 14일간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자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또한, 1월 22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거제 보건덩국은 "아쉬움이 큰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 가족이 모이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는 명절이 될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거제시는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2022년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눠지며, 일반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3개 분야이며, 지정공모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사업 1개 분야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00만원으로, 일반공모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정공모는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거제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이며, 법인(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제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지방선거일 이후인 6월2일부터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거제시 소재 관련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시작

거제시가 3일부터 25일까지 ‘영유아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가 변경 책정되어야 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보육료 등은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입소일보다 늦게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면 보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에는 주민센터 방문민원이 크게 늘 수 있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아동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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