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179개 사업 대상 [산청소식]

산청군,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179개 사업 대상 [산청소식]

기사승인 2022-02-08 10:59:23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오는 25일까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내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9개 분야 179개 사업이다.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분야 △원예작물·유통 △축산분야 △식품·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분야 △임업분야 등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이며, 신청 분야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목록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되고, 문의는 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산청군은 지난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농업농촌분과 17개, 유통원예분과 14개, 축산분과 2개, 임업산촌분과 11개, 농업생산기반분과 3개 등 모두 47개 사업, 602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유해물질 ‘슬레이트 처리’ 28일까지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유해물질로 지정된 슬레이트와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에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슬레이트 철거 376동, 지붕개량 52동 등 모두 428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 당 주택기준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되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이내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 52가구를 지정,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으며, 지정된 업체를 통해 면적조사, 철거일정 협의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난해 13억원을 투입해 32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한편 24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올해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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