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지적 [의정소식]

강민국 의원,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지적 [의정소식]

기사승인 2022-02-10 15:59:28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한 기준도 없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 건수는 7만 2091건으로 이 중 인용(일부인용 포함)되어 감경 된 건수는 총 9318(12.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117건, 2018년 3014건, 2019년 1200건, 2020년 1068건, 2021년 919건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았다.

특히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12월 이후에도 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인원 가운데 2019년 10.2%, 2020년 7.9%, 2021년 8.1%가 각각 처분을 감경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합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별표28]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재결에 참고하는 재결경향 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전력 △음주측정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전력 △무사고 기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느슨한 기준에 따라 인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이 지난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확인한 결과, 직업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닌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강 의원은 "권익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은 운전이 생계 수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처분 감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 방침을 정하고 제도를 좀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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