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서부경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서부경남]

기사승인 2022-02-17 16:51:20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450억원 규모로 마련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 일정 기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규모는 총 450억원으로 상반기 230억원, 하반기 220억원이 시행되며,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2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 추진 

경남 사천시는 도시민의 유입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 지구내 빈집·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시에서 안전도 최하의 주민 거주가 어려운 시설을 매입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량은 동금동 팔포 일원 15필지다. 특히, 국토부의 강화된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복안도 담겨져 있다.


시는 현장 조사, 소유자 파악,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실시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올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팔포지역은 물류 항구로서의 역할 축소에 따른 배후거주지 기능상실로 장년층 인구 유출, 고령인구 비중 증가, 주택 노후화 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도심 곳곳에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권상현 도시재생과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선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통창지역내 빈집·노후주택 정비 및 부지 우선 확보는 공모 선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불일치한 인용조항 정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고지서 한 건당 최고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관련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은 올해 부과되는 8월 정기분 까지 연장되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역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조기용 재무과장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에게 1700여 건 약 48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번 군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작가창작실 2기 입주작가 모집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전국의 기성 작가 및 신진(예비)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집필환경 지원을 통해 작품 창작 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주면 소재 노도 문학의 섬 작가창작실 2기 입주 작가를 오는 3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기성작가는 신춘문예·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한 지 3년 이상 된 자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예비작가의 경우 작품계획서와 함께 등단작가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번역, 평론이며 선정된 문학인들은 입주시점인 3월 중순부터 3개월간 작가창작실에 머물며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작가창작실 입주를 원하는 문학인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 접수에 앞서 심사일정 및 입주조건, 지원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도 문학의 섬은 한글소설 구운몽, 사씨남정기를 남긴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로서 김만중 선생이 직접 팠다고 전해지는 우물, 시신을 잠시 묻었던 허묘, 초옥터가 남아있고 선생의 생애·문학작품이 담긴 김만중문학관 등이 세워진 '이야기가 있는 섬'이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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