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월 초순경 두 차례 개최된 발대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한 A씨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서명부를 활용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B씨 외 2명을 2월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월 중순경 자신의 매장 앞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E씨를 2월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