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군민을 위한 교통복지를 확대해 나가기로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농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800원·어린이 500원)을 적용, 시행(최초 2018년 1,250원 단일요금 시행)하고 있으나 전북 남원시 인월면을 경유하는 ‘함양-인월-마천, 함양-매치-인월 노선 등’ 구간은 시외(관외) 구간으로 분류되어 1000원 단일요금 적용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인월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 특히 마천면과 백전면 매치마을 거주민들은 단일요금 1000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외일반 버스요금을 내어 노선에 따라 적게는 500원, 많게는 3,800원의 교통요금을 더 지불하고 이용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제공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함양군 관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시외구간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할 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오는 3월 28일부터 함양군민 전용 교통카드 소지자에 한해 함양군 관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구간에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양군민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월 2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다.
교통카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교통카드 충전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과 함양지리산고속터미널 내 충전기에서 충전할 수 있고, 이 교통카드는 전국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함양군, 택시 기사 및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함양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을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법인택시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버스는 오는 3월 18일까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고, 전세·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는 2022년 1월 3일(1월 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일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힘든 운전기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버스운전기사 지원금도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처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전정사업
함양군은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쾌적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매년 관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3만2000여본의 가로수 전정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함양읍 시가지 외 7개소 1300주의 가로수 전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가로수 전정사업으로 여름철 전신주 안전사고 예방과 인근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은 물론 대형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전정함으로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관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함양의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일부터 신청·접수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월 10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하여 실시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접수한다.
해당기간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및 보상 금액 산정을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23일까지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