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수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군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갚은 사실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재판을 받아왔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빌리고 갚았다는 사회 통념을 인정하지 않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이유가 없다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어 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미래 합천의 건설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 주시고 제도권 밖에서나마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이 군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평생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2월께 이자를 더해 2000만원을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되돌려주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