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와 동거 채비

전남도, 코로나와 동거 채비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격리 권고

기사승인 2022-04-18 17:46:18
전남도가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사진=목포시]
전남도가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진단‧검사, 격리‧지원, 재택치료, 의료자원, 취약시설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보건소 중심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해 양성이 나오면 확진을 인정하는 기간을 5월 13일까지 연장해 민간 중심의 진료‧검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격리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는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5월 23일부터는 재택치료를 중지하고, 권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점차적으로 확진자 수를 고려해 중증‧준중증병상을 조정하고 응급병상의 경우 축소 운영하며 분만‧투석‧소아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요양병원‧시설도 중증환자 신속 이송체계를 유지하되, 일반병상 활용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기를 무사히 마쳐 오는 25일부터는 이행기에 돌입, 5월 23일부터 일반의료체계가 안착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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