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22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60%초과 150%이하로 변경하고, 생애 1회만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와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나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5월2일부터 5월2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으로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을 비롯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