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보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며, 중소기업 사업용지 임대료 감면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