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1시간 3회 이상),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건수 다수,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한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법인,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1년 170건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고 약 2억5000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와 유가보조금카드 6개월-1년 지급정지, 법인 사업용 화물차 감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을 이용한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으로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