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자원회수시설…감사 결과 ‘이상 無’

목포 자원회수시설…감사 결과 ‘이상 無’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위반사항 없음’ 결론

기사승인 2022-06-24 12:28:35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올해 2월과 4월, 2차례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올해 2월과 4월, 2차례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 

지난 4월 13~15일 감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서 적격성 검토 후 환경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적격성 검토 완료 전 예산지원을 사전협의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목포시가 KDI의 적격성 판단 전 ‘사전예산협의’를 신청하고 환경부가 필요 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14~16일 현장방문을 실시해 감사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시의회 의결없이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KDI가 사업제안서의 소각량 및 인구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KDI는 인구와 소각량 추정치를 사업제안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제안자에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98% 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일 약 4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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