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추가된 13개 항목과 부과되는 과태료는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은 모두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3만 원이다.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은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6만 원,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는 모두 6만 원이 부과된다.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은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3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부주의로 사고 유발시 처분되는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승용‧승합 3만 원, 이륜 2만 원, 통행금지 위반,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는 승합 6만 원, 승용 5만 원, 이륜 4만 원이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과태료 확대 시행을 홍보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