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손을 잡은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경남 의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중 여성기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 군수는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창원=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