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패딩점퍼·공노조1인시위…' 의령군의회 끝 모를 추락

'의료폐기물·패딩점퍼·공노조1인시위…' 의령군의회 끝 모를 추락

기사승인 2023-01-29 17:30:06
경남 의령군의회가 정초부터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과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과 의회 공무원들에게 패딩점퍼를 나눠 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의령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해 부림면 주민 150여명이 모여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포비 재개정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반대추진위는 강력 규탄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김창호 의원이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과 전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창호 의원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패딩점퍼 논란과 관련해 왜곡과 허위 사실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애초 패딩점퍼 구입 비용을 준 사람이 A씨라고 특정해 언론에 밝혔던 김 의원이 경남도선관위 조사 과정에서는 B씨라고 해 실제 돈 전달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A·B씨는 모두 의료폐기물소각장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김 의원은 패딩점퍼 배포에 대해 "2022년 11월께 의령읍 한 축산사료 공장 조사료 생산기계 시연회 참석을 계기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서 체육복(패딩) 후원 의견이 나왔다"며 "이것이 패딩점퍼를 둘러싼 실제 내용으로, 지난 20일 경남도선관위에 출석해 사실만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기간 후원회를 만들어 이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B씨 누구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달라질 게 없어 돈 출처가 달라진 것에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의료폐기물 조례 재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로 지난해 1월 시행된 군 계획조례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 재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업체가 2021년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하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는데, 부림면이 지역구인 김규찬(현 의장) 의원 발의로 군 계획조례가 2022년 1월 공포·시행돼 문제의 소각장 개발행위 신청이 원천 봉쇄됐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 측은 의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의회가 사업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급히 군 계획조례를 개정했고, 이 때문에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 사업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 재개정은 의회 위상과 소송에 대비해 의원들과 신중하게 논의해 보고자 의견을 타진해 본 것"이라며 조례 재개정이 업체 측의 소각장 설치를 쉽게 하고자 추진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 재개정 논란에 대해 김규찬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손해배상 등 의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며 "의원 권한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 등 의회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김 의원의 '소송에 대비한 논의' 주장과 결이 달랐다.

더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지난 25일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의원들이 도를 넘은 자료 제출과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명예를 짓밟은 데 대한 반성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의령군이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 1명을 의회로 발령했으나, 의회는 이 사무관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논란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령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의령군의회는 청렴도를 볼 때 이해도와 전문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어찌됐든 의령군의회 '패딩 점퍼 배포'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