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기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태완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