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황산공원 이용객 안전 위해 보행환경 개선 [양산소식]

양산시, 황산공원 이용객 안전 위해 보행환경 개선 [양산소식]

기사승인 2023-03-01 12:02:54
양산시가 황산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공원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섰다. 3월부터 개화하는 각종 야생화들로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황산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관리용 도로와 서부주차장~중앙진출입로 관리용 도로 구간에 도로와 보행구간을 구분하는 보도를 설치한다. 이 일대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임시주차장에는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길이 200m 가량의 LED로프를 설치해 인접한 야생화 단지 차량 진입에 따른 차량파손이나 보행자의 추락사고를 사전에 막는다.

옆으로는 길이 200m에 폭 1.5m의 보행매트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 동선을 조정하고 각종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황산공원 보행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황산공원을 '사고 없는 공원'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 원동매화축제 전국학생사생실기대회 5일 개최

양산시가 2023년 원동매화축제 개최를 기념해 제7회 원동매화축제 전국학생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원동매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에서 주관한다. 대회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창작활동과 예술적 재능계발의 기회를 제공해 차세대 미술문화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했다.

대회는 3월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전국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해 3월4일 오후 6시까지 문자나 팩스,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대회 입선작은 2023년 원동매화축제 행사장 내에 전시한다.


◆제2회 양산 시민정원학교 개강

제2회 양산시민정원학교 개강식이 지난 28일 디자인공원 내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8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한 데 이어 식물과 정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으로 올해는 모집정원을 10명 증원했다. 30명 모집에 88명이 신청해 정원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양산시장을 학교장으로,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를 과정장으로 하는 시민정원학교는 2월28일부터 6월27일까지 4개월여간 총 20주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주 1회, 1일 4시간씩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한다. 실내·외 정원과 식물, 조경 유지관리 분야 등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정원 수목과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전지 전정과 식재 관수, 병해충, 비배 등 식물의 관리, 정원조성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한다.

교육 진행 중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답사와 디자인공원 내 졸업작품 전시회도 할 계획이다.


◆양산시, 3월2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받는다 

양산시가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다.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한다.

시는 6월까지 지원자격과 지원제외대상 검토 등 대상자 선정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양산사랑카드로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농어업인 4625명에게 13억87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양산시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 간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대상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 통학로, 주변 도로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인근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도 단속대상이다.

단속기간에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은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 특히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앞으로도 현수막과 입간판·전단 등 불법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철거토록 할 계획이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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