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2차 지원

나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2차 지원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100명 대상

기사승인 2023-03-06 13:22:22
전남 나주시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4억 2000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 

나주시는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한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총 5억 3900만 원 규모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6일까지 대상자 본인 및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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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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