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택시기사 B씨(60대)는 부산에서 태운 60대 남성 승객 A씨가 여수에서 돌연 목적지를 함안으로 바꾸는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자 A씨가 보이스피싱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 A씨가 택시기사에게 물건을 받아 올 태니 잠깐 기다려 달라며 자리를 비운사이 112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칠서면소재 공단 앞에서 잠복 중 피해자로부터 건내 받은 현금 1000만원을 들고 택시로 탑승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함안경찰서장은 “빠르고 현명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 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증거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