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상품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증상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에 사고금액만도 203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건(1억원)⇨2020년 127건(46억원)⇨2021년 585건(244억원)⇨2022년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63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2,026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4억원)이었다.
이처럼 2021년부터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데는 상품 출시가 2019년 5월이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보증 상품의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01%⇨2020년 0.14%⇨2021년 0.31%⇨2022년 1.05%⇨2023년 4월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2019년 0.27%⇨2020년 1.81%⇨2021년 3.26%⇨2022년 5.58%⇨2023년 4월까지 9.37%로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
사고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80.6%/96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26.8%/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161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 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돼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 의원은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2025.4월)까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건수(누적)는 총 30만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조7141억원이며, 4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194억원(16만1805건)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