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65명의 청년은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6월15일부터 29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제불황,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제시 '내꿈공간' 입점자 모집
거제시는 일운면 지세포에 위치한 '내꿈공간(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에 입점할 청년 입점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음식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다.
내꿈공간 입점자 모집 공고문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6월30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입점자는 1차 서류심사 후 면접·발표·시식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음식분야 3명을 최종 선정한다. 입점 시에는 창업공간 기본 물품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한다.
내꿈공간은 농촌지역 유휴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로, 청년들이 음식, 커피, 꽃, 소품, 강아지간식 등을 판매하고 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