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kwh당 11.7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법인·어업인단체·수협 등이며 고성군 관내에 소재한 어업 시설물 중 농사용(을) 전기 사용분에 대해서다.
오는 6월23일까지 고성군 해양수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수산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