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작[거창소식]

거창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작[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7-21 14:40:19
경남 거창군은 오는 24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2023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아 1만5570명이 신청했으며 검증 절차를 거쳐 1만4796명을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급대상자 중 농협채움카드 소지자(1만1644명)에게는 오는 24일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3152명)에게는 8월14일 이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 사용 개시 문자가 전송되면 거창군 관내에서 12월31일까지 골프연습장, 노래방, 유흥주점, 상품권구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농어촌진흥기금·농업발전자금 융자지원…내달 9일까지 신청·접수

경남 거창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를(연1%)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경상남도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농어촌진흥기금 7억1700만원과 거창군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농업발전자금 1억4000만원 등 모두 8억5700만원이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등 생산자금으로 개인별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원까지,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군 자체심사와 도 대상자 확정을 거쳐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낮은 이자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거창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경남 거창군은 21일 여름철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병원, 요양병원,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 18건을 시행했다.

검사 결과 기준 균수를 초과한 시설의 경우 청소 및 소독을 하고 2-3주 내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냉방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며, 냉방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여름철에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레지오넬라균의 잠복기는 2-10일로 감염 시 조기에 치료하면 완쾌되지만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5-10%의 치명률을 보이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이 있으며 특히 목욕탕, 온천, 숙박시설 이용 후 발열,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급수시설, 냉각탑 등 시설 점검, 정기적 청소와 소독 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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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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