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며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