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79억3010만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업권이 3건, △은행업권이 1건이었다. 먼저 가장 많은 내부정보 이용 사익 편취가 발생한 증권업권을 살펴보면 하나증권이 2건(13억2960만원/적발 2020년, 2021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증권이 1건(50만원/적발 2021년) 발생했다.
다음으로 은행업권의 경우 8월 적발된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2021.1-2022.4)로 현재 확인된 금액만도 6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 임직원의 수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확인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 행위 임직원 수는 4건의 사건 중 2건의 사건을 일으킨 단 2명(4건 중 2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20년 하나증권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 진행 중이기에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8월 적발돼 현재 확인된 사익편취 금액만도 무려 660억원에 달하는 KB국민은행 직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사건 역시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어서 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사익편취 금액 대비 환수액이 적어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업권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편취 한 금액 79억3010만원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50만원으로 환수율이 0.006%에 불과했다. 사실상 환수한 금액이 전무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연이은 금융업권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