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12시20분쯤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차 열쇠를 들고 나온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귀가 조치 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