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사천소식]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사천소식]

주민의견 수렴 후 2월 중 제2차 회의 통해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24-01-12 15:34:36
경남 사천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년 인상 이후 21년간 110만원 이내였던 상한선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0만원 한도 내로 인상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사천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그리고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노인·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경남 사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노인ˑ장애인들의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본인 과실의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상책임보험의 기간은 올해 1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1년이다.


가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며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천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사고당 5만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 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 청구는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휠체아코리아닷컴으로 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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