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책자문단 정책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 '톡톡' [하동소식]

하동군, 정책자문단 정책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 '톡톡' [하동소식]

기사승인 2024-02-02 11:22:12
경남 하동군은 전문가와 군민의 정책 네크워크의 구심점인 정책자문단의 정기회의를 지난 달 31일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하동군 정책자문단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공고를 거쳐 지△지역개발 △교육청년 △문화관광 △보건환경 △농·축·수산 △미래도시의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하동군은 정책자문단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자문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지난 1년 동안 군정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 주요 현안, 하동군의 장⋅단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총 36건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더한 하동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개 119안전센터 부지 이전에 대한 주민 간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했으나 소방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의견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부지를 확정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3년 추진 실적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해 2024년 정책자문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책자문단 운영 절차 확립, 자문 결과 피드백, 장기 추진과제 제시, 현장 토론을 통한 정책 품질 향상 등 다양한 개선방향이 도출됐다.
  
강호근 정책자문단 단장은 "지난 1년 하동군 정책자문단의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추진한 일련의 결과들은 전국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사례"며 "민간 주도의 의사결정 참여의 모범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개선점을 적극 반영해 2024년 정책자문단 운영 및 활성화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부서별 정책자문 참여와 자문에 대한 피드백 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남 하동군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아울러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등 감면 적용 대상 단체를 확대하고 보훈 보상 지원 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나아가 법인 지방 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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