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릉시에 따르면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입원 필요도가 낮고, 재가 생활이 가능한 장기입원(31일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복귀 및 정착이 가능하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급여서비스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사례회의), 교육모니터링, 진료(외래/방문) 등의 의료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급자들이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보내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는 "지역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