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금융위,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 발표
김소영 부위원장 “정책 수요자 빠르게 혜택 볼 수 있게 할 것”

기사승인 2024-03-28 11:31:22
금융위원회 제공.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세대들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금융위는 우선 회생·파산 등 이력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재창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간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 공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에도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해 장기 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는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평점 반영이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변경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데이터 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고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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