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필수품목 상·하한액 등 공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얻는 차액가맹금은 물론 특수관계인이 사업에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개정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점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