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보고 간 도둑, DNA 검사로 붙잡히다…“도둑질하다 배아파서” 주장
한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 대변을 누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다가 쇠고랑을 찼다. 박모(38)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고양·수원시의 변호사 사무실과 한의원, 학원, 약국 등 45곳을 누비며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다. 박씨는 특히 법률사무소의 경우 출입문만 열면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법률사무소만 26곳을 털어왔다. 이처럼 오랜기간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박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건 절도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