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75...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