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르는 당신, 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김동운 기자 = 2021년부터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을 기르는 소유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지는 등 보험상품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에 들 때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내년 3월부터 소비자들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든 ‘핵심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 [김동운]